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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1학년도 전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2021학년도 전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신청자격

▣ 학칙 제45조에서 정한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 취득자

▣ 학기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한 학기별 수강 기준학점 이상의 취득자

* 신청학기는 학칙시행규칙 제3조제13항에 따라 P학점 과목을 제외한 최소 1과목 이상 수강신청

* 계절수업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서 정한 계절수업 취득 학점 포함하여 학점 계산(2020학번부터는 미포함)

 

자격제한

▣ 학사경고자, 학칙 제60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전과(부) 및 재입학생, 편입학생

▣ 의·약학계열 학생, 건축학과 학생

▣ 학칙 제44조의 6에 의한 현장학습으로 취득한 학점

▣ 필수학점(교필,전공,교직 등) 미 이수자(2021.2학기 수강신청 포함)

※ 2020학번부터「계절학기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미포함

 

성적기준

▣ 성적사정 기준 매학기 기준학점 이상 취득 및 매학기 교과목 평균평점이 4.3이상인 학생(2012학번까지는 4.0이상)

   *조기졸업 신청학기 평균평점이 기준미달일 경우 조기졸업승인 취소.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 성적증명서 각 1부

 

제출일자2021년 9월 24일(금)까지

 

※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제출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이메일 제출도 가능함.

 

☞ 공지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모두 학생 책임입니다. 공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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