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시험 대상자
: 과목별로 당해학기 수업시간의 2/3이상 출석한 학생 중 해당기간에(5.25 ~ 6.26) 군입대 하는자
– 조기시험 신청 자격일: 2020. 05. 25(월)부터
– 신청제출 기한: 2020.06.09(화) 까지
– 제출방법
“웹정보서비스 – 봉황BBS – 묻고답하기의 학사지원과/자료실(학생용)
– 조기시험 신청원 다운로드 후 작성해 과사무실 제출”
* 조기시험 진행시 유의사항 *
: 학칙시행규칙 제16조 제2호에 의거하여 조기시험은 중간고사로
대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말고사(기말고사 대체 레포트 제출 포함)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