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후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드립니다.
신청자격
– 학칙 제 45조에서 정한 종럽에 필요한 학점 이상 취득자
– 학칙 시행규칙 제 3조 제1항에서 정한 학기별 수강 기준학점 이상의 취득자
*계절수업 시행규칙 제 5조 제3항에서 정한 계절 수업 취득 학점포함해 학점 계산*(2020학번부터는 미포함)
자격제한
– 학사경고자, 학칙 제 60조에 의한 징계처분 받은 자
– 전과(부)및 재 입학생, 편입학생
– 학칙 제 44조의 6에 의한 현장학습으로 취득한 학점
– 필수학점(교필,전공,교직 등) 미 이수자(2020-1학기 수강신청 포함)
성적기준
– 성적사정 기준 매학기 기준학점 이상 취득 및 매학기 교과목 평균평점이 4.3이상인 학생 (2012학번까지는 4.0이상)
– 조기졸업 신청학기 평균평점 기준 미달시, 조기졸업승인 취소
제출서류 및 장소
– 조기졸업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과사무실 제출
– 제출일자 : 2020. 05. 21(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