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학기제란?
– 졸업대상자 중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나 미취업등의 사유로 재학생 신분(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재학생에서 제외)를 유지하고자 하는 학생이 논문부결 제도를 신청하여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취업지원금 지급)
* 논문부결 : 졸업요건 중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논문만 부결된 학생
※ 신청대상: 2020학년도 2월 졸업대상자 중 졸업(시험, 작품)논문 성적이 입력(A·B·C 중 1개)된 학생.
※ 지원항목 및 금액: 기타장학금(취업지원금), 1인당 50만원
※ 신청 및 지급
1) 신청기간: 2020.1월 중
2) 지급대상: 2020학년도 1학기 논문부결자(취업학기제 신청자에 한함)
3) 지급시기: 2020.5월 중(휴학생은 지급 불가)
※ 유의사항
가. 졸업(시험, 작품)논문이 통과된 학생만 신청가능하므로 취업학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필히 졸업(시험,작품)논문을 응시하여 성적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존 졸업(시험, 작품)논문 부결자도 취업학기제 신청이 가능하나, 반드시 졸업(시험, 작품)논문 성적(A·B·C 중 1개)이 있어야 합니다.
다. 취업학기제를 신청하여 승인된 학생은 일괄적으로 논문부결자로 변경되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