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 학칙 제47조의4(학사학위취득유예) 및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규칙
2. 신청자격 : 2023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2024.2월)로서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졸업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학생
3. 신청불가 : 조기졸업 신청자, 의·치·한·약학계열 소속 학생
4. 신청기간 및 접수처 : 2024.1.15(월) – 1.17(수)까지, 각 학과 사무실에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 및 확인서 제출
5. 내용
구분 | 내용 | 비고 |
신청가능횟수 | 학기단위로 4회(4학기)가능, 횟수 초과시 자동 졸업 | 기존 졸업유보 횟수 포함 |
수강신청 | ▶ 희망할 경우 4학년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진행 ▶ 학기별 최대 6학점 수강 가능 | 취득학점, 평균평점 반영 |
등록금 | ▶미수강시 : 학사학위취득유예비 ▶수강시 : 학사학위취득유예비 + 학점당 계절학기 수강료 | 학사학위취득유예비 : 10만원 계절학기 수강료 : 학점당 8만원 |
증명발급 | ▶재학증명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불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6. 유의사항
가. 학사학위취득유예자로 승인된 학생은 휴학 불가
나. 수강신청변경기간 후에는 수강과목 변경 및 취소(Drop)불가
다. 등록기간에 미등록시 학사학위취득유예승인을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 처리
** 등록은 별도의 납부기간(개강 후)이 공지되므로 학교 BBS공지사항 참고
7. 제출서류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및 확인서 1부.
2024. 1. 3
교 무 처 장
주관부서 : 학사지원과 [학생지원관 1층 / Tel 063-85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