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2023 2월 졸업)중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신청자격 : 2022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로서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중 계속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자
2.신청기간 : 2023. 01. 16(월) ~ 01. 20(금)
3.신청횟수 : 학기 단위로 신청하여 4회(4학기)까지만 가능(기존 졸업유보횟수 통산). 횟수 초과 시 자동졸업
*학사학위취득유예가 결정된 학생은 휴학 신청이 불가하며, 미동록 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 처리함
**봉황 BBS에 신청서 올라와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