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운영계획
1. 목 적
▪ 대학교육의 기회확대 및 학문의 습득 기회 부여
▪ 우수학생의 능력개발과 성적부진 학생의 학점 만회 기회 부여
2. 수강자격 및 과목개설 기준
가. 수강자격: 휴학생을 제외한 2022학년도 2학기에 수강한 이수학기 4학기 이상 재학생
※ 초과학기생은 등록금 전액 납부자에 한해 수강 가능
나. 2022학년도 2학기 강의시간표를 기준으로 하여, 교양·전공·교직과목을 주간강좌로 개설
다. 개설 기준인원(계절학기는 정규학기의 개설 기준 인원을 준용하지 아니함)
1) 교양·교직과목: 20명 이상
2) 전공과목: 10명 이상
라. 예비수강신청 결과 신청 인원이 개설 기준인원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교과목을 개설(부득이한 경우 개설할 수 있으나, 최소 개설인원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부담해야 함)
마. 본수강신청 및 최종 등록 결과 개설 기준인원 미만 과목은 폐강을 원칙으로 함
바. 교과목 및 수업시간, 담당교수는 추후 공고
3. 수업일시
가. 기 간 : 2022년 12월 19일(월) ∼ 2023년 1월 13일(금), 4주간
나. 수업시간 : 15주 수업 기준으로 하여, 1학점(15시간), 2학점(30시간),
3학점(45시간) 편성
다. 수업방법 : 대면수업
4. 수강신청 및 수강료
가. 수강신청 기간
1) 예비수강신청 : 2022.11. 8.(화) 10:00 ∼ 11.10.(목) 17:00, 3일간
2) 수강신청 과목 확정 공지(예정) : 2022.11.18.(금) 이후 봉황BBS 공지 예정
3) 본 수강신청 : 2022.11.22.(화) 10:00 ∼ 11.23.(수) 17:00, 2일간(추가기간 없음)
나. 최대 수강학점 : 6학점
다. 수강료 : 1학점(시간)당 80,000원
라. 예비수강신청과 본수강신청의 경우, 개설 전공 교과목 기준 개설학과 소속 학생
또는 다전공 이수로 인해 해당 교과목 이수가 필요한 학생만 신청 가능
마. 수강과목은 신청 후에 변경할 수 없으며, 수강인원이 개설 기준인원 미만인 경우 단과대학의 요청과 수강자가 수강료(강의료) 차액을 부담하면 개설 가능
바. 신청 학생은 예비수강신청을 하였더라도, 본수강신청 기간에 반드시 수강신청을해야 함(예비수강신청은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위한 절차일 뿐, 본수강신청에 반영되지 않음)
※ 본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학점부족으로 인한 졸업불가는 본인 책임
사. 계절학기 시행규칙 제3조 1항에 의거 전공과목 개설은 학과(부)당 2과목까지만 가능
5. 등록일정 및 장소
– 등록기간: 2022.11.29.(화) 09:00 ∼ 12. 1.(목) 16:00, 3일간
– 등록장소: 전북은행 전국 각 지점 및 전북은행 가상계좌 납부
2022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강의료 및 분반 기준
● 강의료 및 수강인원 분반 지침
1. 수강인원 : 80명 이하
2. 분반인원 : 100명이상 분반(인터넷강의 제외)
3. 강의료 지급 : 계절학기 시행규칙 제7조(강사료 지급) 근거하되 재학생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수당 50,000원으로 정한다.
가. 1시수 기준 : 50,000원(시간강의료) ✕ 15시간 = 750,000원
나. 2시수 기준 : 50,000원(시간강의료) ✕ 30시간 = 1,500,000원
다. 3시수 기준 : 50,000원(시간강의료) ✕ 45시간 = 2,250,000원
4. 대단위 강의료 지급은 강의료 지급 규정 제8조(대단위강의료)에 의하여 지급한다.
● 수강기준 인원 미달시 설강기준
– 교양, 교직 과목 : 20명 이상
– 전공 과목 : 10명 이상
1. 수강기준 인원 미달 시, 설강 요청은 설강을 요구하는 학생 명단을 첨부하여 대학장의 공문(담당교수, 강의료 부담 등)이 있어야 하며,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설 할 수 있다.